유급휴일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기타|2018. 8. 17.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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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는 보도는 사실 아니라는 정부 해명자료입니다.




□ 8월 10일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유급 휴일(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시행령 개정안은 주급이나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 주급이나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분자),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분모) 한 것*으로,

     - 시행령 개정안의 문구상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함

        * 이와 같이 계산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액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으로 고시되고 있으므로, 비교하는 노동자의 시급도 주휴수당이 빠진 시급으로 계산되어야만 양자를 제대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임 



《시행령 개정이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보도 관련》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지난 30여년간 유지해온 현행 행정해석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즉, 그간 행정해석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 시 주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기업은 209시간으로, 주 2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기업은 243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토록 하여 왔고,

     - 이러한 행정해석과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완전히 동일한 내용임

   ○ 참고로, 최근 대법원에서 현행 시행령 규정을 문자대로 해석하여 현행 행정해석과 다른 해석을 한 것이 사실이나 고등법원까지도 행정해석과 동일한 해석을 하는 등 해석상 혼란이 있어

     -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령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임  


□ 한편, 2017년 4월 노사누리에 등록된 취업규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 2일을 유급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기업은 512개소 중 10.2%(52개소)로 비율이 높지 않음


□ 아울러, 주 2일을 유급 주휴일로 정한 기업들은 관련 기사에서 지적한 대로 복지수준이 높은 기업이므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많은데,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범위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여 넓어지는 점까지 고려하면, 해당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고 보기 어려움


《주휴수당 산입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오락가락한다는 보도 관련》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액은 시급으로 고시되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없는 반면, 

   ○ 노동자가 받는 주급 또는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이 배제된 시급으로 환산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눠야 한다는 것임

   ○ 주급이나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행정해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규정 상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대법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

      *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함(대법원 2017.12.22. 선고 2014다82354 등 3건)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주휴수당 산입을 놓고 오락가락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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