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안내!

기타|2018. 8. 1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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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는 8일 시사저널 <국가가 나를 버렸다…軍 사고 피해자 두 번 죽이는 보훈처>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K-9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의 멘트를 인용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안내도 없었고 등록신청시 경비 100만원이 들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 등록신청은 전역 후 가능하기 때문에 이찬호 병장 전역 직후(2018.5.28.~29.) 등록신청을 안내하고 치료지원과 보훈제도를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등록신청 시 전국 27개 보훈관서의 등록담당 공무원이 등록 진행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어 별도의 경비가 소요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취업인원이 24%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시사저널 기사의 취업인원에는 제대군인이 포함된 것으로 국가보훈처가 지원한 국가유공자 취업비율은 34%”라며 “본인 자력으로 취업한 국가유공자, 자영업자 등 취업자를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비율은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산재보다 보훈보상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며 “산재보험은 본인의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하나 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을 가정해 비교했을 때 보훈보상금 수준이 산재보험보다 전반적으로 높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보훈처는 ‘선진국사례에 비춰 우리나라 보훈보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별 제도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보훈보상금 수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또 “군 장성 자녀 가산점이 2012년에 제도가 없어졌으나 혜택이 유효하다는 내용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2012년 7월 법률 개정을 통해 군 장성(보국수훈자) 자녀가 채용시험 가점 등의 취업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기 등록한 자에 한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조해 보훈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본인과 유가족 지원에 한 치의 소흘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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