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 방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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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집회 신고 방법이 경찰서에서 민원실로 변경된다. 7월 16일부터 2개월간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 방침 -
□ 경찰청에서는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취지에 따라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회신고 접수 업무를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하기로 하고, 오는 7월 16일(월)부터 2개월간 서울청(3개서), 경기북부청(2개서)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범관서는 2017년도 집회신고 건수 등을 고려하여 서울 용산서․중부서․은평서, 경기북부 일산동부서․가평서로 선정하였음
❍ 경찰개혁위원회는 그간 경찰서 정보과 사무실에서 집회 신고 접수 업무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집회 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정보과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하도록 권고하였다.
-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원실로 집회 신고 접수 업무를 이관(추진)하기로 하였다.
❍ 민원인이 시범운영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평일 일과 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 접수대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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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관서 민원실에 안내 팻말(집회신고 접수처), 명패(집회신고 담당관, 부재중 연락처) 등 설치 예정
- 민원인이 집회 신고서에 무엇을 기재해야할지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 사유나 금지통고* 조건 등이 궁금하면 집회신고 담당자에게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최 예정인 집회 또는 시위가 관련 법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주최자에게 해당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ㆍ제한되었음을 알리는 것
□ 이번 집회신고 시범운영은 집회신고 제출 장소를 민원실(야간·휴일은 민원 접수대)로 통일한다.
- 집회신고 시범운영 후에는 국민 편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여 보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최종 이관 시기 및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 앞으로 집회신고 접수 업무 이관 외에도 ‘복수 관할 집회 신고 간소화’ 등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집회 신고 업무 이관 시범운영 계획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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